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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바로가기

신호위반, 속도위반, 교통 법규등을 위한 하면 벌금이 나오죠. 그렇지만 운전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위반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통지서가 와야 알수 있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에서는 벌금 이나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를 할수 있고 운전 관련 증명서도 발급 가능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

이파인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을 하면 신호 위반 실시간조회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조회 등 여러가지 민원을 알기 쉽게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나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을 했다면 간단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하니 설치후 로그인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로그인을 한후 들어가면 자신의 정보로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운전면허 조회, 난폭 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 확인원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단속에 자주 걸리 신다면 착한운전마일리지에 가입을 한다면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될거 같아요. 교통법규를 준수 하고 안전운전을 한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주고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할때 경찰서에 점수 공제를 신청 하면 사용 할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에 들어 가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캠코더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된 내용 입니다.

운전면허 조사예약에 들어 가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위반을 자주 한다면 꼭 한번씩 접속 하여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야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나 2년간 201점, 3년은 271점 이상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경찰민원 콜센터 182 로 문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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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바로가기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