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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수령방법 간단 해요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간단 해요

직장을 다닌다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저축이 되고 있으며 회사 에서 퇴직을 한다면 출금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은행 에서 irp통장 이란걸 만들어 입금을 받고 해지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간단 하니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irp퇴직연금 이란?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직장을 다니고 노후생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irp퇴직연금은 이런 노후생활을 도와 줄수 있는 금융상품 입니다. 세금혜택도 있고 퇴직금을 노후 연금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은 최대 700만원 까지 되고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를 30%를 줄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55세 이후에 수령을 한다면 소득세 30%를 줄일수 있고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다면 최대 28.6% 퇴직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럼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1. 자신이 거래 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irp통장을 개설

2. irp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

3. 퇴직금이 입금 되면 은행에 방문하여 irp통장을 해지

4. 자신의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

 

이렇게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지만 가끔 회사에서 irp통장 사본 제출을 말을 안해줄때가 있습니다. 늦게 내면 그 만큼 늦게 받게 되니 퇴직을 한다면 미리 준비 한다면 바로 받을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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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irp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